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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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8조(벌칙)
  •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6. 1. 27.>
  •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16. 1. 27.>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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